아이 키우면서 근무시간이 늘 고민인데요 어린이집 육아단축무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구인광고내면 이렇게 말해요.
급여 200+수당 50
근무시간 9시~4시
정말일까? 실제는 최근 3년 이내 8개월 이상 연속근무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8개월 정도 근무 후, 이직을 해야 해요.
고용보험에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육아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토요일까지, 공휴일 포함으로 계산해요. 주 6일 계산하는 거래요.
저 같은 경우, 3급인데 2025년이나 2026년에 유보통합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자격증입니다.
하여, 육아단축근무 해주고 250준다기에 입사했지만,
현실은 직전근로에서(최근 3년 통합해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육아단축근무는 하되, 고용노동부에서 돈 50만 원은 못 받습니다.
실제로는 원장님이 150만 원을 주고, 각종수당이 50만 원 정도 들어오며, 여기에서 세금 20만 원 정도를 떼면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결론, 오랫동안 보육교사로 일을 안 한 경우 육아단축근무로 시간혜택은 볼 수 있지만,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입사 후 8개월 후이다.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다면 육아단축은 최대 2년치지 받을 수 있다. 지금 입사기준으로 8개월을 포함해서 2년을 받게 되는 건지, 8개월 뒤부터 2년을 받을지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다시 문의를 해봐야겠다.
>>>문의결과, 원의 해석에 달렸다는 웃긴 답은 받았다.
아무래도 이미 육아단축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했기에 8개월은 못 받고, 이후에 남인기간만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
![](https://blog.kakaocdn.net/dn/rIluZ/btssMP5IUyp/UqEJ0tFY7h4tzrAbF2xMB1/img.jpg)
난, 어차피 유보통합 되면 육아단축근무가 안된다기에 쓰기로 했다.
결론
직접 겪어보니, 업무는 그대로이고 시간은 짧아지다 보니 더 힘들다. 돈깎이고, 업무는 시간 안에 하려고 너무 힘들다. 차라리 근무 다하고 돈 더 받는 게 좋다. 아님 정상근무하다가 8개월 지나서 육아단축 신청하자. 처음부터 해보니 미련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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