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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식수익이 천만원이 넘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증샷

세대주 유니콘 2025. 12.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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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식수익이 천만원을 넘었다.
뭐지?나 이렇게 많이 안벌었는데?
주식수익을 봤다. 실현손익 으로 본거니까 맞겠지?
6월까지는 마이너스였다.  그이후에 이만큼 번거다.  
나도 얼떨떨하다.  그냥 좀 잘된다 싶었고 500쯤 번줄알았지.  지금 계산해보고 충격받았다.  
당장 드는 생각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쩌지?
남편은 나 주식하는거 모르는데. 아악~~~
(남편도 주식하는데 난 남편이 주식하는줄 안다.  근데 남편은 내가 하는줄 모른다. ㅋ서로 관여안함)
검색해봤다.

.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상장주식에서 천만원 넘게 수익이 났어도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따로 인적공제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금 신고 의무와 세금 부과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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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기준

✔️ 개인 투자자 (대주주가 아닌 경우)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입니다.
→ 즉, 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실현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과세 대상)


✳️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단일 종목 5 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되고 이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거 1 억원이었으나 상향됨)


👉 따라서 보유 주식 가치가 5 억원 미만이고, 지분율이 일정 기준(예: KOSPI 1% 등)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2. 연말정산 인적공제와의 관계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한도나 조건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체크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입니다.

주식 차익(양도차익)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중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라는 기준에서 국내 주식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건 이부분 이었다. 내가 배우자라서^^;;;

즉,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제한(예: 100만원 이하 등)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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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 2025년 이후 세제 변화

현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논의했으나 여러 논쟁 끝에 전면 시행 여부 및 방식이 유보·재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융소득 과세 체계(주식 차익 과세)**가 바뀔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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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목 과세 여부 / 연말정산 영향

국내 상장주식 차익 (1,000만원) 현재 양도소득세 없음(대주주 아닌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영향 없음 (근로소득과 별개)
세금 신고 의무 현재는 일반 개인에게 양도세 신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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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국내 상장주식으로 천만원 이상 수익이 났더라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는 영향 없으며 문제 없습니다.

✔ 현재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자체는
👉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가 있어
👉 세법 변화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았다. 만세


25년12월30일 최종.  1235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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